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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29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해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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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1:13

본문

안녕하세요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웹메일을 통해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 업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선·해임 업무

2. 접수 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처

· [등록/등록 등 면제·해임 : chemsafety@keco.or.kr

· [신고·해임 : kclp@keco.or.kr

· [사전신고·해임 : kreach@keco.or.kr

이메일 작성 양식[등록/등록 등 면제/신고/사전신고선임(해임)신청

제출 서류별지 제33호서식(한글) 등 관련 서류를 메일로 함께 제출

 

3. 제출 서류(하기 첨부파일 참고)

① [별지 제33호서식(한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② [별지 제33호서식(엑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③ 화학물질 국외제조자의 선임 계약서(요약본)(한글/워드)

④ 물질확인자료(자체서류)

ex. MSDS, LOC, 동질성자료 등

⑤ 사업자등록증


<<선해임 업무 연락처>>

[등록/ 등록 등 면제]: 032-590-4737

[신고]: 032-590-5562

[사전신고]: 02-6050-1313




※ 선임증 발급 진행 중인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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