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해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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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29 11:13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웹메일을 통해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 업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선·해임 업무
2.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처
· [등록/등록 등 면제] 선·해임 : chemsafety@keco.or.kr
· [신고] 선·해임 : kclp@keco.or.kr
· [사전신고] 선·해임 : kreach@keco.or.kr
- 이메일 작성 양식: [등록/등록 등 면제/신고/사전신고] 선임(해임)신청
- 제출 서류: 별지 제33호서식(한글) 등 관련 서류를 메일로 함께 제출
3. 제출 서류(하기 첨부파일 참고)
① [별지 제33호서식(한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서
② [별지 제33호서식(엑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서
③ 화학물질 국외제조자의 선임 계약서(요약본)(한글/워드)
④ 물질확인자료(자체서류)
ex. MSDS, LOC, 동질성자료 등
⑤ 사업자등록증
<<선해임 업무 연락처>>
[등록/ 등록 등 면제]: 032-590-4737
[신고]: 032-590-5562
[사전신고]: 02-6050-1313
※ 선임증 발급 진행 중인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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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선임해임 제출서류.zip (104.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9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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