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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100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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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2 09:34

본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안내

 

 

우리 협회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목적

 ○ 화학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최적화 등 사업장 대응 역량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영업허가 등 화관법의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 화관법 개정 등에 따른 신속한 제도이행 및 최적 솔루션 제공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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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Solutio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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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및 E-mail 회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처 화학안전팀

 ○ Tel : 02-3019-6739, 6731, 6759 / E-mail : cap@kcma.or.kr



 

※ 본 사업은 컨설팅 범위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회원사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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