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7호(「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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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0-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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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개정ㆍ시행(‘25.8.7)으로 종전 유독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대상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종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
3. 의견제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mceekorea)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1),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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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83.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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