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8호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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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0-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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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8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에 대한 수입신고가 면제됨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개정(‘25.8.7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구 정비(안 제2조제5호)
나. 제외기준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의 수화물과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유해화학물질도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에 포함(안 제2조제5호ㆍ6호ㆍ7호)
3. 의견제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19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와 네이버블로그(blog.naver.com/mceeko
rea)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1),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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