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7 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5-11-18 10:00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조·수입량에 따른 물진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이 `26.1.16.로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조 및 제9조
ㅇ 2026. 1. 16. MSDS 제도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든 MSDS대상물질의 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합니다. (미제출 시 물질 1개당 과태료 5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이전글
- 251119 대한민국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 25.11.19
-
- 다음글
- 251114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공지사항 ( [국회토론회] 질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25.1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