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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1117 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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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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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제조·수입량에 따른 물진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이 `26.1.16.로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조 및 제9

 

 2026. 1. 16. MSDS 제도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든 MSDS대상물질의 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합니다. (미제출  물질 1개당 과태료 5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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