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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대한민국전자관보 (고용노동부령 제45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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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1 11:03

본문

고용노동부령 제45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주요내용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안전 성을 확보하고 질식사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 는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사 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을 감시하는 감시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해당 소방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감시인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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