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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1209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기존화학물질 조사 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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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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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1톤 이상 CMR 또는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21년), 100~1000톤 기존화학물질(~`24년)


1. 사전신고를 1톤 이상 CMR,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100~1000톤 이상 기존화학물질로 하였으나 등록까지 진행하지 않은 업체들은 첨부파일(엑셀)을 작성해서 kreach@keco.or.kr로 송부해주시길 바랍니다.

2. 2025년 8월경 제출하신 업체는 보완할 정보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해당 조사는 업체에서 물질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종료된 물질을 제조·수입한 이력이 있다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1) 유예기간* 종료된 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후발등록 하셔야 합니다.

3.2) CMR 물질을 제외한 유예기간* 종료된 물질을 10~100톤, 1~10톤으로 제조·수입한 경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4. 등록 예정 톤수를 N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신 사전신고 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진행여부를 N으로 변경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02-6050-1311~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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