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전량수출용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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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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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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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조의3 제3항" 이 개정됨에 따라
전량수출 목적으로 2026년 제조,수입을 하는 사업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앞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제조, 수입건 신청가능)
당해와 다음 해 신청건을 구분하기 위해 "제조(수입)년도" 입력란을 추가하였고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조(수입)년도"는 1개 년도 "20XX" 4자리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② "제조(수입)년도"는 통지서 발행 후 수정이 불가하니 제조, 수입이 발생하는 연도를 확인바랍니다.
③ 다음 해 제조, 수입건을 신청 시 당해 12월 1일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 2027년 수입 시 2026년 12월 1일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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