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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1215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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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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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관련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 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한다. 

- 별표 제1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을 아래와 같이 한다. 

- 별지 서식 중 “상위(相違)없음”을 “다름없음”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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