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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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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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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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관련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 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한다.
- 별표 제1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을 아래와 같이 한다.
- 별지 서식 중 “상위(相違)없음”을 “다름없음”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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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52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285.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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