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운영규정] 지위승계 절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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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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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2-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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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선임된 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접수·처리)3항 시행에 따른 시스템 개선 사항 안내드립니다.
(메뉴) 지위승계 신고 -> 지위승계 신고 신청현황 -> 신규작성(양수자가 시스템에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승계 사유에 제45조의2제2항 선택
(제출서류)
1. 국외제조자-새로운 국내 유일 대리인간 선임계약서
2. 기존 국내 유일 대리인이 공동등록 협의체의 대표자일 경우,
새로운 국내 유일대리인이 협의체 가입 후 대표자 변경 또는 새로운 국내 유일 대리인에 대한 협의체 구성원의 과반수 대표자 동의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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