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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11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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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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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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