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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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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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1-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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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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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목적
○ 화학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최적화 등 사업장 대응 역량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영업허가 등 화관법의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 화관법 개정 등에 따른 신속한 제도이행 및 최적 솔루션 제공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진행과정

◆ Total Solution 제공

◆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및 E-mail 회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처 화학안전팀
○ Tel : 02-3019-6739, 6731, 6759 / E-mail : cap@kcma.or.kr
※ 본 사업은 컨설팅 범위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회원사 할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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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안내문물질리스트 포함.pdf (317.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6 09:45:0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신청서.hwp (8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6 0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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