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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20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2025년 신규화학물질 신고(변경신고) 접수건 종결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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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2-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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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 신고(변경신고) 중 수정·보완 요구가 장기간 이어져 신고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건이 존재합니다.


이런 신고(변경신고)가 2026년 2월 19일(목)까지 통지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 의사가 없거나 변경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26년 2월 19일(목)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종결처리(반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한 전까지 신고(변경신고)가 통지될 수 있도록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수정·보완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2-590-5565 ~ 5567


(붙임) 신고(변경신고) 수정·보완사항 확인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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