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0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1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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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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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2-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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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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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1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130.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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