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10 대한민국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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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3-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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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화학물질 안전원고시 제2026-2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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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2호「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pdf (76.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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