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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313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관련 서류(LOC) 양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3-13 17:31

본문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 관련 서류(LOC)의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양식은 예시이며, 필요한 정보(제품명, 확인관련서류제공자 정보, 물질 정보(물질명, CAS NO, 규제 대상 여부 등)를 포함한다면 다른 형식의 LOC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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