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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326 대한민국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04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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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3-26 09:57

본문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 8. 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신설로 기존 영업허가의 의무와 특례 사항 등을 준용하여 담당자의 민원 업무 처리절차 개정(제2장제3호부터 제8호까지 등)

나.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제2장제9호 등)

다.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제한물질이 허가신고 대상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제3장제4호 등)

라. 기타 업무별 처리기준 수록(제4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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