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60331 대한민국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22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3-31 10:41

본문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 (화학물 질안전원고시 제2025-128호)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의 수량기준 신설 등 규정수량 마련(안 고시 [별표 2])

 - 관련 법*에 따라 신규지정 예정인 유해화학물질(73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각 유해화학 물질별 수량기준을 마련([별표 2] 연번 1485부터 1557까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신규지정되는 물질 중 5종 및 ‘25.8.7일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중 2종에 대해 저확산 구분*의 수량기준 마련([별표 2] 연번 1458, 1459, 1487, 1499, 1502, 1503, 1505) 

  * 확산 가능성이 낮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상위규정수량 없이 하 위규정수량 400톤 적용 

- 물질명 등 인용고시 개정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나.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른 규정수량 적용에 관한 방법 명확화(안 고시 제4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