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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512 대한민국전자관보 (대통령령제3632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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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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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2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신고ㆍ변경신고,”를 “적합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신고ㆍ변경신고 및”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4의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ㆍ광고 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연장 여부의 통지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ㆍ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등을 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5호, 2025. 11. 11. 공포, 2026. 5.12.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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