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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513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4 09:51

본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 완료 이후, 아래 사항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변경신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변경신고 대상

- 화학물질의 수입/제조하는 자의 구성 (선임자, 위탁자)

- 등록자 정보 변경(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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