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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616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1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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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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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1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5 제6호”를 “별표5 제4호”로 한다.

제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업장 밖에 설치된 배관에는 유해화학물질명(또는 유해성 분류, 배관명 등), 사업자명, 연락처 등을 배관 표면에 표시하거나 사외배관 이송시설 인근에 표지판(표지판에서 배관까지 거리, 배관이 설치된 방향, 매설깊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ㆍ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제15조 중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을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1. 사외배관 이송시설기준 나. 배관의 설치 등 중 (4-1), (4-1-1), (4-1-2) 및 (4-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보호설비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차량방호 안전시설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라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차량 등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를 갖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4-1-1) 230kJ 이상의 충격도를 견딜 수 있는 보호설비(SB5 등급 이상)

(4-1-2) 다음 충격도 계산방법에 따른 충격도를 견딜 수 있는 일정 강도 이상의 보호설비

(4-2) (4-1)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에 따라 (4-1-1) 또는 (4-1-2)와 같은 기술기준으로 인정받은 보호설비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3개월 이후 시행하고, 별표1 나목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6개월 이후 시행한다.

제2조(보호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별표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다른 법령(도로법, 하천법 등)에 따라 보호설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을 수 없어서 보호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유·누출 여부 확인에 대한 안전점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외배관 이송시설은 보호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사외배관 표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1조제9호의 개정규정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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