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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629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피부과민성 평가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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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30 09:48

본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서류 내 피부 과민성 시험항목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지침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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