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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807 대한민국전자관보(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60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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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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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760호

화학사고 영향조사의 본조사, 예비조사 단계화 등 행정 절차 합리화 등을 반영하여 「화학사고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훈령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2015. 1. 1. 시행) 시행 이후,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사례는 매우 적으며, 영향조사 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영향조사 본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영향조사를 단계화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모두 영향조사에 포함하여 개정(제1장제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등)

나. 조사단의 구성‧운영, 조사계획 수립, 조사 실시 및 피해산정 절차를 본조사 중심으로 정비하고, 긴급한 경우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하 하여 개정(제1장제4조제2항, 제2장 제5조, 제3장 제6조부터 제7조 까지 등)

다. 노출가능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원칙을 주민‧현장대응자 조사 참여 희망자에 한해 자율화하고 생체모니터링 세부절차 등을 삭제하여 개정(제3장 제6조제5호부터 6호까지 등)

라. 기타 업무별 처리기준 수록(제3장 등)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ahn0914@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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