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31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2026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5차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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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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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나. 지원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단,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단,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
마. 신청기간: 2026. 9. 1. ~ 10. 31. (사업 목표 달성 시 마감)
바. 지원물량: 총 400건,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기준)당 신고·변경신고 제한없이 신청 가능
사. 신청방법: 붙임1의 공고문을 참조해 붙임2의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구글 설문 링크에서 신청 및 서류(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가 유효한지 확인 유의
※ 단, 사업자등록증은 붙임4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아. 선정방법: 접수순으로 지원 조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선정하되, 지원한도에 근접한 경우(잔여 건수 5% 내외), 컨설팅 미수혜 기업을 우선 선정
※ 지원 규모 초과 시 예비 지원 대상자로 안내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의 취소·포기 등 발생 시 순차 지원
자. 선정결과: 지원 대상 여부 검토 후 지원 수행기관에서 개별 안내
구글 설문 링크 (※ 지원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2-2092-3770, 3780)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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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5차 모집 공고문.zip (56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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