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60907 대한민국전자관보(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36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07 10:27

본문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른 인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안 별표 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안 제6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kjshin@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