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01 대한민국전자관보(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9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6-10-01 17:18
본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첨부파일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19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pdf (78.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01 17:18:49
-
- 이전글
- 261006 대한민국전자관보(대통령령 제36744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6.10.06
-
- 다음글
- 260930 대한민국전자관보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62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26.09.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