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자료보호 특례 안내를 위한 업체정보(메일주소, 연락처 등) 현행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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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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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10-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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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제42조 개정에 따라 등록·신고정보 공개제도가 확대 시행(‘25.8.7) 되었으며,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신청인께서 제출한 등록·신고정보가 공개됩니다.
제도 확대 전 등록·신고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되었으며,
10월 마지막 주 중으로 공지사항 및 이메일을 통해 관련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자료보호 고시) 제11조의2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등록된 이메일주소를 기준으로 메일 발송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2026년 10월 20일까지 메일주소 등 업체정보를 현행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현행화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cee.go.kr)에 로그인하시고,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 '사용자정보' 에서 메일주소 및 연락처 수정가능
업체정보 현행화 방법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2092-3770,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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