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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1015 대한민국 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0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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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0-15 09:50

본문

0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분류 및 표시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 추진


2. 주요내용

가.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 결과 공개

- 유해성심사결과: [별표 1] 제1호(신규화학물질): ’26. 3.~5월 기간 내 심사완료물질 46종 신설

- 유해성평가결과: [별표 2] 유해우려물질 평가결과 1종 신설

나. 변경등록 등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 등 유해성심사결과 개정 63종

- [별표 1] 제1호(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30종

- [별표 1] 제2호(기존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개정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반영 등 개정 33종(오기정정 고유번호 2023-418, 2025-608 포함)

다.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ce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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