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2-09-01 09:05
본문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유드립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217.7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1 09:05:59
-
- 이전글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81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2.12.12
-
- 다음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2.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