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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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2-08-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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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을 공유드립니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5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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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2-153호.hwp  (11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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