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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0251226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3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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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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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3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91”, “10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다. [별표]의 연번 “356”부터 “368”까지를 “357”부터 “369”까지로 변경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15,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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