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5-12-31 09:40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그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공개 대상 정보에 추가 하고,
살생물제품 변경승인 등의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승인관청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등의 서류는 첨부 대상 서류에서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189.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31 09:40:50
-
- 이전글
- 20251231 법률 제21310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6.01.08
-
- 다음글
- 20251226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3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25.12.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