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살생물제 및 제품

20251230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국제승인평가 완료물질]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2027년) 대상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31 09:39

본문

 2027 국제평가완료물질 대상 확인

  ㅇ(대상)2027년 승인유예대상물질 중 국제평가완료물질(이하 “3차 국평물질”)  35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붙임-1_1)

    - 평가정보 확인 불가 물질(34)은 대상에서 제외(붙임-1_2)


(대상 확인 기준)유럽연합과 미국의 살생물물질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를 해당 평가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경우

      ※ 가당국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검색(: 구글 등)에서 확보한 평가보고서는 불인정함


(대상 제외)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제평가완료 물질에 속하지 않으므로, 신청자는 신청물질과 평가보고서의 물질 정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질의 화학적 조성(물질의 상태, 이성질체 비율 등)이 평가보고서의 물질과 상이한 경우

     - 물질 순도가 물질동등성 인정 규정1)에 따른 주성분 인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평가보고서에서 물질 순도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승인평가 중 자료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1)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화학적 조성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단일성분) 최소 함량  80 %, (다성분) 10 %  각 주성분 함량  80 %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문 및 시험항목 제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