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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0260107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2026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량 보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08 11:02

본문

1. 평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화학제품안전법」제49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량 자료를 매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고(이하 '자료제출')해야 합니다.

3. '26년도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바라며, 구체적인 자료 입력 방법은 본 게시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가. 2026년 자료제출 기한 : ~ 2026.3.31.(화)

 나. 자료제출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이용('제조·수입량보고'에서 입력)

 다. 2026년 자료제출 계획

< 대상자 >
▶ 2024 ~ 2025년 기간동안 안생품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24 ~ 2025년 기간동안 살생물물질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기 실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기업 대상 실태조사'('25.4.7 ~ 4.30)에 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2024년 자료에 한정하여 면제


< 대상자료 >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4~'25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중량·용량별, 연도별 수량
※ 신고제품의 자료는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을 각각 준비, 각 제품별 여려개의 중량·용량이 있는 경우 각각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4~'25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연도별 총량(제조·수입한 물질의 전체 무게 또는 부피를 합산한 값)


< 자료제출 방법 >
▶ 사업자별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가입한 담당자ID 로그인하여 제공되는 목록(사용자별 신고·승인제품 목록 자동표출)에 대해 자료입력

▶ 제조·수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을 0으로 입력하여 제출해야 보고가 완료됨


< 자료제출 관련 일정 >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Q&A 제공(기후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25.12.31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실적입력(사업자) : '26.1.5 ~ '26.3.31

▶ 자료 검증, 미제출자 확인·조치 등(기후부·환경청) : '26.4.1 ~


< 자료제출 관련 문의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청으로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1. 실무 : 031-790-2653 

 2. 지원 : 031-790-2639
            031-790-2894 

            031-790-2638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442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96

대구지방환경청  053-230-0763(0752,  0755)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93

전북지방환경청  063-238-8942(8943)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66(5286)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70-4376-0824(시스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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