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법률 제21310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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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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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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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31일
대통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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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21310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df (115.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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