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0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살생물제품 변경사항의 기준 및 제출자료 안내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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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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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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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제품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승인살생물제품의 변경 신고와 변경 승인의 기준 및 제출자료 안내문을 공지합니다.
ㅇ 주요 내용
- 변경승인 대상 및 방법의 일반 원칙 마련 및 주요 이행사항 안내
- 변경승인 항목(15건)별 기준 및 제출자료 안내
- 변경신고 항목(행정 정보)의 제출 자료 안내
ㅇ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문은 살생물제 상담센터 민원 질의 등을 반영하여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구)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승인제품정보를 신규시스템으로 이관 중입니다.
따라서 제품정보가 모두 이관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제품명 변경) 건에 한하여 문서24로 업무를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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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변경사항의기준및제출자료안내문공지용-260206.pdf (345.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9 14:50:11 -
[별지제25호서식]제품승인변경승인신청서문서24용-260206.hwpx (45.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9 1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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