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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60213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8(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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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2-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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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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