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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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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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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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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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17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75.3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7 09:37:20 -
붙임1.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zip (548.2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8 09:34:16 -
붙임2.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912.pdf (845.7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8 09:34:16 -
붙임3. 검토의견 작성양식.hwpx (22.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8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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