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8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처리(임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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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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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웹메일을 통해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① 신규화학물질 신고?변경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갖추어 이메일(kclp@keco.or.kr)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에 대해 접수번호 부여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 수정?보완 통지서를 제출한 메일 계정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③ 수정?보완 통지서를 수령 한 경우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는 일자로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다시 내용을 기재, 날인하여 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중단에 따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출 서식을 확인하시기 어려운 경우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로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규화학물질 신고지원센터(☏ 02-6390-67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신규화학물질신고지원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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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3서식].hwp (59.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9 11:09:20 -
신규화학물질 신고서 양식.xlsx (15.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9 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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