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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28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 자진신고 및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업무처리(임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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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1:09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웹메일을 통해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 접수 안내

  1. 대상 업무

    - 기존에 K-REACH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진신고 및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관련 업무


  2. 접수 방법

    - 이메일 주소: kreach@keco.or.kr

    - 제출 서류: 첨부된 서식 파일을 작성하여 메일로 함께 제출


  3. 제출 서류(하기 첨부파일 참고)


    - 자진신고(위반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 등 위반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별지 제5호의2서식]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 메일 제목 작성 예시: [㈜업체명] 자진신고 신청

    -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 [별지 제5호의2서식]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메일 제목 작성 예시: [㈜업체명]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신청

    - 기존화학물질 변경신고

      · [별지 제5호의2서식]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메일 제목 작성 예시: [㈜업체명] 기존화학물질 변경신고 신청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02-6050-131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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