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8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 화학물질의 등록 등 업무처리(임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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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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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웹메일을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업무
- 화평법 제10조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업무
- 화평법 제12조 변경등록·변경신고 업무
- 화평법 제15조제1항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시 개별제출확인 업무
- 화평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업무
- 화평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55조 자료보호의 요청 및 연장, 시행규칙 제55조의2 자료보호의 해지요청 업무
※ 등록 및 변경등록의 자진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서 함께 제출
2.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처: chret2006@keco.or.kr
- 이메일 작성 제목 양식: [신청인명, 예.(주)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 신청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제목을 기재
- 제출 서류: 민원에 따른 별지 서식 등 관련 서류를 메일로 함께 제출
3. 제출 서류(하기 첨부파일 참고)
① [별지 제2호서식(한글)]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 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한글)](제조, 수입)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한글)](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한글)]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또는, [별지 제37호서식(한글)]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요청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호서식(한글)]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 신청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서식을 활용
② 민원 서식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자료 등 (자진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서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선택, 기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등록 등 민원업무 담당자 연락처>
- 접수: 032-560-8685, 8697, 8671
- 자료보호 연장 등: 032-560-8666
- 등록여부문의: 032-560-8696
- 자진신고 및 기타: 032-560-8672, 8676, 8694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담당자 연락처 참고)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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