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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29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 중점관리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처리(임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1:11

본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웹메일을 통해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 업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신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업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00조제0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 업무


  2.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처: chret2025@keco.or.kr

    - 제출 서류: 첨부된 서식 파일을 작성하여 메일로 함께 제출


  3. 제출 서류(하기 첨부파일 참고)

    - 중점관리물질 신고

      ·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한글, 엑셀), 제품 사용설명서, 제품 사진 등 첨부서류

      · 메일 제목 작성 예시: [㈜업체명] 관할환경청 신고 신청

    -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한글, 엑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료보호신청서(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메일 제목 작성 예시: [㈜업체명] 관할환경청 변경신고 신청

    -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

      ·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서(한글, 엑셀)

      · 메일 제목 작성 예시: [㈜업체명] 관할환경청 예비신고 신청


  4. 담당 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62

    -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450

    -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65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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