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 중점관리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처리(임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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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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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웹메일을 통해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 업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신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업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00조제0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 업무
2.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처: chret2025@keco.or.kr
- 제출 서류: 첨부된 서식 파일을 작성하여 메일로 함께 제출
3. 제출 서류(하기 첨부파일 참고)
- 중점관리물질 신고
·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한글, 엑셀), 제품 사용설명서, 제품 사진 등 첨부서류
· 메일 제목 작성 예시: [㈜업체명] 관할환경청 신고 신청
-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한글, 엑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료보호신청서(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메일 제목 작성 예시: [㈜업체명] 관할환경청 변경신고 신청
-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
·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서(한글, 엑셀)
· 메일 제목 작성 예시: [㈜업체명] 관할환경청 예비신고 신청
4. 담당 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62
-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450
-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65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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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hwp (62.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9 11:11:53 -
[별지 제30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hwp (60.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9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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