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0250929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7:17

본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이메일을 통해 운반계획서 제출 및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업무

  - 화관법 제15조 제3항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2.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처: 각 관할 환경청(센터) 담당자 이메일 (첨부파일 확인)

  - 이메일 작성 제목 양식: [신청인명(업체명)] 운반계획서 제출, 예) 홍길동(환경부) 운반계획서 제출

  - 제출 서류: 첨부된 서식(별지 제9호 관련)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 기존과 같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통행제한 도로·구간 등 운반 시 준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관할 환경청(센터) 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