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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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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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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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이메일을 통해 운반계획서 제출 및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업무
- 화관법 제15조 제3항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2.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처: 각 관할 환경청(센터) 담당자 이메일 (첨부파일 확인)
- 이메일 작성 제목 양식: [신청인명(업체명)] 운반계획서 제출, 예) 홍길동(환경부) 운반계획서 제출
- 제출 서류: 첨부된 서식(별지 제9호 관련)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 기존과 같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통행제한 도로·구간 등 운반 시 준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관할 환경청(센터) 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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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안내.zip (779.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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