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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29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정부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임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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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7:18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웹메일을 통해 정부소유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및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 접수 안내 


1. 대상업무

-기존 K-REACH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던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업무 


2. 접수 방법

-이메일 주소: julie43@keco.or.kr

-제출 서류: 첨부된 서식 파일을 작성하여 메일로 함께 제출 

-메일 제목 작성 예시: [사용승인] 정부보유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3. 제출서류(하기 첨부파일 참고) 

-사업자등록증(위임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사업자 등록증(신청인, 위임자 각 1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일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협의체 단위 신청일 경우 협의체 구성원 목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작성방법: 신청인 정보는 실제 자료 활용자 작성(신청인 명의로 사용승인서 발급), 행정사항을 위임 받은 경우 담당자 정보는 위임자 정보를 작성)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담당자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032-590-4774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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