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업무처리(임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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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29 17:19
본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오프라인 민원 신청·접수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 업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2.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처 : 1231jhs@korea.kr
- 이메일 작성 제목 양식 : [신청인명, 예.(주)화평법]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 제출 서류 : 민원에 따른 별지 서식 등 관련 서류를 메일로 함께 제출
3. 제출 서류(첨부파일 참고)
①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②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③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
4. 담당자 연락처
- 044-201-6777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미승인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승인 신청은 불편하시더라도 메일로 신규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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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hwp (1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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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hwp (14.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9 17:19:39 -
[별지 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hwp (1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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