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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29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업무처리(임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7:19

본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오프라인 민원 신청·접수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 업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2.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처 : 1231jhs@korea.kr

    - 이메일 작성 제목 양식 : [신청인명, 예.(주)화평법]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 제출 서류 : 민원에 따른 별지 서식 등 관련 서류를 메일로 함께 제출


  3. 제출 서류(첨부파일 참고)

    ①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②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③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


  4. 담당자 연락처

    - 044-201-6777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미승인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승인 신청은 불편하시더라도 메일로 신규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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