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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29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화관법] 유해화학물질등의 수입허가 및 수입신고 업무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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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7:19

본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화관법 민원 24”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동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아래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무  

 ㅇ 금지물질, 제한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허가?수입신고(화관법 제18조 및 제20조)


2. 접수방법

 ㅇ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민원 접수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관할청을 통해 문의

   ※ 수수료는 시중 은행 등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제출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지원단 

  (연락처) 031-790-2876, 031-790-2523

  (이메일) dudu7777777@korea.kr

  (팩스) 031-790-2899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지원단 

  (연락처) 055-211-1665, 055-211-1666

  (이메일) zpzpkim@korea.kr

  (팩스) 055-211-1607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지원단 

  (연락처) 042-865-0791

  (이메일) jmr0531@korea.kr

  (팩스) 042-865-0769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연락처) 062-410-5262

  (이메일) ssjj1234@korea.kr

  (팩스) 062-410-5269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연락처) 033-760-6449

  (이메일) hyunii17@korea.kr

  (팩스) 033-765-1325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연락처) 053-230-0764

  (이메일) inno5379@korea.kr

  (팩스) 053-643-7706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71길 9 3층


 -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연락처) 063-238-8944, 063-238-8936

  (이메일) kyung0410@korea.kr, fkfflfn09@korea.kr

  (팩스) 063-238-8939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3. 제출서류


 ㅇ 수입(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수입(변경)신고서 및 각종 증명자료 첨부


민원사무

제출자료

① 금지물질?제한물질 수입허가

최초

- 금지물질?제한물질 수입허가서(별지 제12호 서식)

- 취급계획서

- 수출확인증명서(국외 전량 수출용인 경우만 해당)

변경

- 금지물질?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증 원본

②제한물질 수입신고

최초

- 제한물질 수입신고서(별지 제15호의2 서식) 

-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용

변경

- 제한물질 수입신고서(별지 제15호의4 서식)

- 변경사항 증명서류, 신고증 원본

③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최초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 인체등유해성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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