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 설명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부처협력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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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0-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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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및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기후부,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및 소속기관 담당 20여명(단장: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되어 기업편의가 기대된다.
* 동물대체시험(법) :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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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부처협력 본격 시동보도자료동물복지 10.23.pdf (203.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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