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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 설명 (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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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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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기 사업자에게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충전기 설치위치와 정상 운영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인허가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였다.


* 수소충전소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인허가(14개 법령)를 받은 것으로 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를 신설하였고,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하는 자의 국내 대리인의 업무승계 규정이 없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승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 등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올해 3월 공포되고 9월 26일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와 관련하여, 재생원료 사용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를 보완화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재생원료 사용의무자) 생수·음료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작업자(환경미화원)의 안전에 주안점을 두던 것을 주변 주민 안전까지 확대하고, 특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와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자(제조자, 사용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조·수입자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기존 3년 →최대 5년)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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