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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123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86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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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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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86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30

고용노동부 장관


공고된 물질 정보는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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