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6-01-15 09:54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pdf (137.2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5 09:54:59
-
- 이전글
- 260130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6.01.30
-
- 다음글
- 2025123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86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 25.12.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